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인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법인의 임직원이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절차를 취한 결과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임대업 및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퇴출된 ○○은행의 대출금을 차입하여 사용하였음. 이율이 너무 높아 타은행의 낮은 이율의 대출금을 차입하여 반제하려고 하였으나 새로운 은행에서는 법인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법인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표이사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함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법인명의 고이율의 차입금을 반제하고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에서 지출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당사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던 자가 재직중 위조어음을 발행하여 제3자에게 사기행각을 하여 피해자들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원장의 개인적 사기행각으로 판명되었으나 당사에게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 6천만원의 배상판결이 남으로써 그 비용을 법인에서 지출하여야 할 입장임 이때, 6천만원을 지출했을 때 손금처리여부 및 소득처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