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본사 건물 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1990.06.22 대통령령 제13027호)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본사 건물등을 1990.06.2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13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년(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취득일 1979.11.30, 용도 : 본사)을 양도하기 전에
1990.01.16 : 토지를 선 대체 취득(1990.10.29 건물준공) 하고
1990.11.05 : 구토지(본사)를 양도함.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