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하 ‘인도일’이라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그 인도일로 하는 것이며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 기업의 사업형태는 금형을 제작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수출조건이 검수조건부계약과 신용장 개설 없이 검수당시의 환율에 의한 금액조정을 하여 현금으로 송금을 받는 형태로서 다른 기업과는 상이하여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매출의 시점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 (인도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로 규정하였고,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2-11-3…17(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의 규정을 보면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갑설〉위의 경우, 금형의 매출은 통상적으로 검수를 거쳐 시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인식되나 수출의 경우에는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적일을 매출로 봄이 타당함. 〈을설〉위의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검수조건부매출로 인식하여 검수완료시점에 매출로 인식하여야 함 2. 매출금액의 인식에 대한 질의 IMF이후 환율이 급변하는 말레이지아와 수출계약에 의하여 상호환율 변동이 급박한 상황에 있는 현실과 검수조건부 매출 인식의 조건으로 인하여 검수완료시점에서 환율변동이 급박했던 금년 초의 경우에는 양국 환율의 가중평균 금액으로,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된 경우에는 당초 계약시(선적시점이 아님) 정한 원화금액에 근접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달러로 대금을 결재하는 상황임. 따라서, 수출면장에 기록된 달러금액의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하고 검수완료시점의 환률에 따라 |
| [ 질 의 ] |
| 달러금액이 변동되는 상황임 〈갑설〉 검수조건부 매출로 보아 검수완료당시의 양국간 계약에 의해 합의된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함 〈을설〉 검수조건부 매출로 보아 매출인식시점은 검수완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매출금액은 당초 계약당시의 달러 금액으로 인식하고, 검수완료시점 송금되는 금액과 차이는 영업외 손실(매출할인 - 접대비한도 계산대상), 영업외수익(잡수익)으로 처리한다 〈병설〉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검수조건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적일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고 검수완료시점에 송금되는 금액의 차이는 상기 〈을설〉에 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