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저가법 신고시 세무상처리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10.12
요 지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이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법인이 당해 기한을 경과하여 최초로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실고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가지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평가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등을 평가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례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 평가방법>
○ 비상장법인이 1995년도에
- 매매 및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1995.09.30 유가증권평가방법을 신고함(저가법)
○ 이 경우 신고방법의 변경신고로 보아 95사업연도의 경우도 기 신고한 평가방법인 저가법에 의해 취득한 유가증권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8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