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9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 시효취득의 이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법인의 시효취득자산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 골프장내 일부 타인소유토지를 20년이상 점유해 오다가 - 최근 시효취득 소송을 제기하여 1995.04.20자로 ○○고법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음(취득확정판결) ○ 동 무상취득자산가액이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조 【납세의무】 ○ 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