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촌지역에서 법인을 신설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9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회신] 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로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총결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퇴직금규정”중 제6조(퇴직금 계산 방법)임원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월보수액”에 제7조의 퇴직금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에서 “퇴직당시의 월 보수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의 13호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