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은행이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소득 즉 원천징수제의 대상소득인 경우에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