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화물운송대행용역은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 안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8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있음.
[회신] 1.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시상각(국산기자제는 50%일시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복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2.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한 전기전자관련 제조업 법인으로 - 조감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 1일 평균 20시간 이상 가동하여 일반상각 및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을(50%) 적용하고 있음. [질의1] 상기의 자산을 조감법상 특별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질의2] 동일자산이 시험연구용 설비인 경우 조감법상 특별상각액인 취득가액의 90%를 일시강각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