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9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C,D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B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여부 2. B법인이 유상 증자 시 증자배정 수만큼 출자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