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차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C,D 개인이 포기한 실권 주를 B법인이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해위계산 부인 규정 해당여부
2. B법인이 유상 증자 시 증자배정 수만큼 출자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