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3810.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Hitel 단말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Hitel서비스를 제공받는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한국통신 소유 Hitel 단말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시 적용할 「감가상각내용연수」는
* 현재는 내용연수8년(규칙발표2중 운수통신업중 기타의 통신설비)을 적용하고 있으나
- 외부회계감사시 “기구 및 비품”중 팩시밀리 및 데이터 단말장치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도록 “권고의견”을 받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표(갑)】
○ 시행규칙【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 연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