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 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는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12월말법인의 경우 95.8.31)이 경과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간예납분납기간에 대한 질의>
1995.07.01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으로 인하여 당 법인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조정됨, 이 경우 1995.08월 중간예납신고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분납하는 기일의 여부
[질의]
94년도(94.1.1~94.12.31) 결산 시 일반법인 이였으나 95.7.1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전환 된 경우 95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분납기일을 95년 10월 15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
【법인세의 분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
법인세법 제30조 제8항
○
법인세법 제31조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