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의 익금 등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2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 실현이익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할부 매출이 20% 정도 이루어지는 회사입니다. 할부 매출을 하면 미실현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산때가 되면 미실현 이익을 공제합니다. 헌데, 저희 회사는 포괄 양수.도(승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이 됩니다. 이 미실현 이익을 개인에서 회계처리를 하여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승계 받는 법인이 승계 처리를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빠른 하교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