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 규칙 별표1, 구분1의 내용년수를 적용하던 차량을 업종별 자산의 내용년수가 적용되는 자산으로 용도전환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년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에 대한 내용년수의 적용 1설) 일반관리비, 매출원가에 관계없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내용년수는 동일하게 적용 2설)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여도 그 사용처에 따라 일반관리비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의 감가상각비로 구분 하여야 하므로 내용년수를 달리 적용하여야 함. 2) 1에서 2설이 타당할 경우 본사에서 사용하던 승용차를 현장(역 및 차량기지)에서 관리이관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적용할 내용년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59조 제1항 【잔존애용연수의 계산】 ○ 규칙 제27조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 규칙 제27조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