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제외 법인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98. 1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98. 12. 28 개정)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98.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7. 12. 31 제정)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97. 12. 31 제정) 가.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97. 12. 31 제정) 거. 체신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97. 12. 31 제정)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97. 12. 31 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