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기준 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4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업종은 도매업중 무역업에 해당하고, 국내 발주업체를 대리하여 외국의 하청공장으로 원부자재의 반출 및 품질관리 등을 하여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써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혁의류 제조 및 임가공업체로서 아래의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하여 문의 (가) 당사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원자브재를 직접 제공하여 중국에 있는 하청업체로하여금 임가공한 완성품 제품을 납품받아 현지에서 미국등지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나) 국내 발주업체와 위탁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있는 임가공업체에 원부자재 반출업무, 품질관리업무등의 대가로 발주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