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 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취득한 원재료를 제품제조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공장구내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제품제조원가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함이 없이 판매를 위한 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지출하는 운반비는 당해 상품의 매입부대비용 으로서 동 상품의 매출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운반비의 비용구분>
○ 법인의 상품매입시 운반비의 회계처리(운반비①,②,③)
【질의】
○ 운반비①의 경우
- 상품구입완료후 제품제조를 위해 외부보관처(예:운송회사 야적장소)로부터 공장의 재고보유처(법인창고)까지의 운반비
가) 상품매입완료후 제조목적으로(상품->원재료 대체)발생하는 운반비 이므로 “제조원가의 경비”로처리.
나)원재료매입부대비용으로 추가계상하여 원재료매입가액에 포함한다.
○ 운반비②의 경우
- 상품매입후 판매하기위해 A공장->B공장 운송시 발생경비로서
가) 판관비의 운반비 로처리
나) 상품매입부대비용으로 매입가액에 포함
○ 운반비③의 경우
- 상품매입후 제조하기 위해 A공장->B공장 운송시 발생경비
가) 재고자산의 매입부대비용
나) 제조원가의 경비 로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통칙 1-2-3...3【비용배분원칙】
○ 령 제12조
○ 통칙 2-3-26...9【일정기간사용수익후무상양도조건부자산의손비계산】
○ 규칙 제4조【손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