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04
요 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빌라) 차등분양시 접대비 해당여부>
<현황>
○ 1990년초 : 빌라68평형 12세대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조합형태를 구성한 6인으로부터 분양예정가(6억)의 50%상당인 3억을 각각 미리 받음
○ - 1992.06 : 건축규제조치등으로 착공 못함
○ 1992.07 : 건축허가 득함
○ 1993.07 : 설계변경(68평 -> 89평)
○ 1993.07 : 착공(분양예정가 : 세대당 12억)
【질의】
○ 분양예정가를 선납한 기존 6인에 대하여 현분양가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 타세대보다 6억원정도 저렴하게 분양할 경우 동 차액 6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