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저렴하게 양도한 경우 접대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4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빌라) 차등분양시 접대비 해당여부> <현황> ○ 1990년초 : 빌라68평형 12세대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조합형태를 구성한 6인으로부터 분양예정가(6억)의 50%상당인 3억을 각각 미리 받음 ○ - 1992.06 : 건축규제조치등으로 착공 못함 ○ 1992.07 : 건축허가 득함 ○ 1993.07 : 설계변경(68평 -> 89평) ○ 1993.07 : 착공(분양예정가 : 세대당 12억) 【질의】 ○ 분양예정가를 선납한 기존 6인에 대하여 현분양가를 적용하려 하였으나. 기존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 타세대보다 6억원정도 저렴하게 분양할 경우 동 차액 6억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