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 법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제2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시설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일부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인 체육시설업용부동산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