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보유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04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6, 95.9.3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을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출자하는 과정에서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 귀 질의의 경우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지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6, 95.9.3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회사정리절차 개시가 결정된 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을 지정된 주택건설업체에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출자하는 과정에서 동 업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정부부처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동 업체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