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이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일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금수지 및 손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이자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