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법인이 대신 부담한 토지소유자의 차입금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인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인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제품 등을 전량 반품 받은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일반적이 상관행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일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금수지 및 손익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인정이자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