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와 을회사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법인간에 직원의 전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이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을회사 관계 | 갑.을 양회사주주중 동일한 주주 성명 | 갑회사발행총주식대비슈주식비율(%) | 을회사발행총주식대비소유주식비율(5)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가 주주 | 39 | 39 | 40 | 40 | | 나 주주 | 8 | 8 | 10 | 10 | | 다 주주 | 8 | 8 | 10 | 10 | | 라 주주 | 7 | 7 | 5 | 5 | | 마 주주 | 7 | 7 | 5 | 5 | | 계 | 69 | 69 | 70 | 70 |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직 제13조제4항이 “당해법인과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에 해당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을설) 법인간에 직접, 간접출자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