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와 을회사의 관계가 아래와 같은 법인간에 직원의 전출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이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을회사 관계
| 갑.을 양회사주주중 동일한 주주 성명 | 갑회사발행총주식대비슈주식비율(%) | 을회사발행총주식대비소유주식비율(5) |
| 주식수 | 금액 | 주식수 | 금액 |
| 가 주주 | 39 | 39 | 40 | 40 |
| 나 주주 | 8 | 8 | 10 | 10 |
| 다 주주 | 8 | 8 | 10 | 10 |
| 라 주주 | 7 | 7 | 5 | 5 |
| 마 주주 | 7 | 7 | 5 | 5 |
| 계 | 69 | 69 | 70 | 70 |
갑설)
법인세법
시행규직 제13조제4항이 “당해법인과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에 해당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 할 수 있다.
을설) 법인간에 직접, 간접출자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야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