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를 적용받은 법인의 재평가세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역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배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재평가시 - 재평가세 과세표준 및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자산재평가법 제12조 【과세표준】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법인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로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로 한다)까지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98.4.10.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재평가적립금】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 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74.12.21. 신설)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74.12.21. 신설) ○ 재평가법시행령 제22조【이월결손금 등】 ① 법 제28조 제1항 및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이익준비금ㆍ임의적립금 등 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차기로 이월 되는 결손금을 말한다. (83.12.29. 개정) ② 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서 “단수”라 함은 자본전입에 의하여 각 주주별로 교부할 주 식의 1주 미만의 가액을 말한다. (83.12.29. 개정) ○ 기본통칙 28-22…1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월결손금으로 한다. ② 사업연도 중간에 재평가하는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 적립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1.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법인세법 제8조 : 조세회피목적의 역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