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며, 법인에 증여한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특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중 일부를 받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중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1999.12.31이전에 법인에 증여한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아 이를 할인하여 법인에 증여하고 그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및 제41조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한 감면 등 적용 여부
- ′99. 9. 7 : 토지 매매계약 체결
- ′99.11. 7 : 토지소유권 이전 (1차 증도금)
- 2000.7. 7 : 잔금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ㆍ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7
④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 100분의 100
2. 제1호 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 100분의 100
3. 제1호 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기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593 \ ′99.9.29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공사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토지개발채권으로 받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