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5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2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조감법(′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추징하되, - 법령 또는 이전명령에 의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함 ○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내 부도발생으로 채권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신공장을 매각하는 경우 -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양도로 보아 추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구조감법 제42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93.12.31개정전) ③ 구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구조감법시행령§36⑧ 2. 법령에 의하여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 산업발전법시행령 §10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당해 기업에 대한 주채권금융기관과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의 합계액의 당해기업이 금융기업에 대한 부채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가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