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ㆍ2의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설비를 임차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① 모기업의 아웃소싱작업에 의해 기업을 창업하고 모기업으로부터 설비를 임차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② “①”의 경우 제품의 일부를 직접 설계하고, 설계에 의거 하청업체가 원자재를 구입ㆍ제조한 제품을 납품받아 동제품을 매출시도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③ 중소제조업특별 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 조특법기본통칙 7-0…1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97.7.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98.12.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8.12.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중소기업지원법 제2조(정의)
1. “창업”이라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