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외의 지역에서 농공단지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금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보증금 수령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주)K화학(질의법인)은 일본지역에 수출을 위하여 “○무역”과 “제조의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함 -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내역 ① 수령액 : ₩733,540,994원(370,490,500원:일본에서 송금해온¥화를 원화로 받음, 363,050,494원: ○무역보유 원화로 받음)(약정내용“ 일화1억¥에 상당하는 원화를 지급한다”) ② 반환액 : ₩775,786,135원(약정내용:“수출시 1kg당 ¥8,000엔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③ 과다반환액 :(②- ①)42,245,141원 [질의]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 42,245,141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