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금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보증금 수령사의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 (주)K화학(질의법인)은 일본지역에 수출을 위하여 “○무역”과 “제조의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함
-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내역
① 수령액 : ₩733,540,994원(370,490,500원:일본에서 송금해온¥화를 원화로 받음, 363,050,494원: ○무역보유 원화로 받음)(약정내용“ 일화1억¥에 상당하는 원화를 지급한다”)
② 반환액 : ₩775,786,135원(약정내용:“수출시 1kg당 ¥8,000엔을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③ 과다반환액 :(②- ①)42,245,141원
[질의]
계약이행보증금 과다반환액 42,245,141원의 손금산입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