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특수 관계자들에게 담보 제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담보 제공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특수 관계자들 중 일부의 특수 관계자에게만 높은 요율의 담보 제공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 B법인(질의법인)이 A사(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상품구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함.
- 담보제공 내역
ㆍB법인의 비상근이사 C소유 부동산(채권최고액 : 5억)
→B는 C에게 담보제공료로 5억에 대하여 연 7.92% 지급
ㆍB법인의 특수관계인 D소유 부동산(채권최고액 : 8억)
→B는 C에게 담보제공료로 8억에 대하여 연 6%지급
[질의]
B법인이 C와 D에게 지급한 담보제공료의 손금산입가능여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시행령 제46조
○ 통칙 2-14-1...20【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통칙 2-14-8...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통칙 2-14-9...20【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 통칙 2-14-10...20【소유자산을 특수관계인의 차인담보에 제공한 경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