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그의 子(B)가 전액출자한 부동산임대법인 갑법인(흑자신고 법인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게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대여한 금전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갑법인과 그 주주 B에 대한 법인세 등을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지
○ 갑 설 :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의 주주 B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을 설 : 갑법인에 대하여는 채무면제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갑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2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