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물취득원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0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기업이 대손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채권을 기업이 대손 처리 할 경우 구비할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담금 및 대손금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