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실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대손처리를 하기 위하여 는 채무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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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1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기업이 대손 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그 채권을 기업이 대손 처리 할 경우 구비할 증빙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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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충담금 및 대손금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