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변동상황의 일부만을 제출한경우 가산세적용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9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비출자임원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시 현실적인 퇴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제1항 ○ 통칙 2-9-15...16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