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조의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임대주택법에의한 건설임대주택(1990년 6월신축취득)을 5년간(1990년 7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임대한 후 임대주택버에 의거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적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124조 의 3 ⑤항(토지등의 범위)에 의거 특별부가세 제외대상인지, 또는 조세감면규제법 67조 ①항(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