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금납입액을 증자등기 후 즉시 주주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09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정비율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 당해 ○○조합이 ○○(주)로 상법상 조직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출자지분이 순 재산의 평가액에 의하여 기존의 출자금액 중 73.9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 당초 출자한 지분금액과 조직변경 후 배정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