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일정비율의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 당해 ○○조합이 ○○(주)로 상법상 조직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출자지분이 순 재산의 평가액에 의하여 기존의 출자금액 중 73.9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 주식을 배정받았는바
○ 당초 출자한 지분금액과 조직변경 후 배정받은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