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실제 이용현황 및 사용제한의 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1984년 채권회수목적을 사용제한된 부동산취득 ->현재까지 비업무용으로 신고하여 옴 ○ 현재 공단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 1/3은 설비보관용지로 - 나머지는 임대에 사용중(건물은 없음) [질의] 1. 임대 부분의 경우 수입금액비율이 3% 초과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1/3 부분의 경우 야적장으로 보아 업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1ㆍ2의 경우 비업무용 해당 시 업무용 인정 방안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 규칙 제조18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