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유ㆍ무형고정자산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②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사의 감가상각 질의>
1.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2. 감가상각비 시부인조서의 좌성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내용년수별로 합산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개정규정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에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4조
【상각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