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교육세 과세대상인 금융기관의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차량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 ③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유ㆍ무형고정자산 모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②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01.01 이후 취득한 자사의 감가상각 질의> 1. 기계 장치외의 제조원가에 귀속되는 공동자산(차량, 공기구, 계측기, 금현 등)의 감가상각시 내용년수 적용 2. 감가상각비 시부인조서의 좌성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내용년수별로 합산하는지 여부 3.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개정규정은 고정자산의 유ㆍ무형구분 없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 제58조 【신규취득자산에 상각계산】 ○ 법인세법 제54조 【상각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