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처분대상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보유하고 잇는 주식을 시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처분
* 위 개인은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헙업ㆍ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
【부동산임대업의범위】
○ 법인세법통칙 4-4-10...32【부당행위에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처분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소득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