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23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 경과 후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함
[회신]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경과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제품과는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당사는 ○○군에 소재하는 갑원 농공단지에 1988년부터 입주(신설)하여 초음파진단기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임. 당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초음파진단기 소득분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아 1993사업연도까지 혜택을 받았음 당사가 또 국책사업중의 하나인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의 연구개발에 성공해 신규 생산공장을 갑원농공단지와 다른 을농공단지에 짓기로 결정해 체계적인 생산시설을 갖추려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을단지에 입주(신축)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제품에 대해 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