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엉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 부실채권을 양도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부실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으로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부실채권을 당해 법인이 주식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서 적절히 할인된 금액으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 세법상 합리적인 가격산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의 “표준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한 가액이상으로 양도하면 되는지 여부.
-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1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산정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