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산보전처분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0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법인의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을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에 의거 수입으로 계상한 이자를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