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법인은 당해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5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한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있다. | [ 질 의 ] | | 렌탈회사로서 ○○텔레컴과 3년간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약정에 따라 렌탈료를 전액 회수하고 양도가액없이 동사에 무상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 수익은 3년간에 걸쳐 인식하고 비용은 렌탈물건의 법정내용인 5년에 걸쳐 감가상각하므로서 양도후의 보유하지 않는 렌탈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계상되어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세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고정자산처분손실로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가능 (이유)렌탈자산 양도후 매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결산조정을 한 이유는 당해연도에 일시의 거액이 양도처분손실로 인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잔여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비용화한 것임으로 비록 결산서상 양도차손은 인식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처리로 판단되어 결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한 양도차손도 신고조정 및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사업상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 (이유)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 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또한 3년의 렌탈기간의 종료시 장부상 미상각잔액이 있는 렌탈자산(잔여내용연수 2년 동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특별히 무상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병설〉유상양도한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렌탈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그대로 자산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처분당시의 시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을 익금가산. 기타 사외유출처분하고, 동 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양도이후 동 렌탈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 그러나 3년에 이르는 렌탈기간을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렌탈원금,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렌탈료 수익으로 수취하였고 동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거래종료시 별도의 양도가액없이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동 양도는 렌탈료의 전액상환을 전제로 하는 유상양도이지 무상양도가 아니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