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업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 납세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3,4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주식보유비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A,B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동일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각 법인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
질의2)
A,B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동시에 주주인 경우 A,B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
A,B법인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고 한쪽 법인만 주주인 경우 A,B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
질의4)
A,B법인의 주주일부가 양회사의 주주인 경우 A,B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