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같은법 제12조의2 제2항(법인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질 의 ] |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소득󰡓에 같은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포함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