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종교재단)이 출연받은 부동산(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할 수 없어 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처분하였을 경우 법인세 납부의무 여부에 대하여 (갑설)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용뿐아니라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을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는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용이 아닌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