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법인세법 제28조)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인지 - 법인세법 제18조 의 3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