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5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을 맺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하고, 동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756, 1997.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71, 2000.9.23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동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