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법인이 콘도이용권을 사용기간 20년의 입회금 반환조건부로 분양함에 있어 사용만기일까지 이용권을 이용하고 입회금을 반환받는 회원에 한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반환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에 의한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콘도미니엄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국유명관광지에 콘도미니엄을 운영중에 있음. 당사의 콘도상품에는 회원이 직접 콘도지분을 소유하는 재산권을 가지게 되는 공유제(Ownership)와 회사소유로 이용권리만 가지고 콘도를 사용후 20년뒤에 입회금을 돌려받는 회원제(Membership)가 있음. IMF 이후 소비시장 위축이 되어,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개척의 일환으로 해외교민(미주교민)대상으로 콘도분양을 하려고 함. 당사의 콘도상품인, 공유제와 회원제중에서 회원제만을 미주교민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을 하려고 함. 현재 회원제 회원권은 입회기간인 20년간 입회금으로 처리하고 입회기간이 끝나는 20년후 입회금을 반환해 주게 되어 있으나, 금번 분양시에는 당초받은 입회금(29,500,000원)에 일정액(14,750,000원)을 추가하여 20년후에 지급하려 함. 이런 경우 일정액(14,750,000원) 추가 지급금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는 것에 관련된 세무처리 사안에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 아래 - ․ 상품 : 콘도 회원제 회원권 ․ 가격 : 29,500,000원(1구좌당 입회금) ․┌ 반환 금액 : 44,250,000원 └ 반환금액구성 : 원금(29,500,0OO원) + 추가 지급금(14,750,000원) 〈갑설〉입회기간 만기 도래하는 20년뒤 반환시에 추가 지급금 14,750,000원에 대해서는 그해연도(지급연도)에 일괄 지급이자로 손금처리하고, 원천징수후 차액분을 지급함. 〈을설〉추가 지급금 14,750,000원을 입회기간 20년간 매년 분할하여 지급이자로 손금 처리한 후 20년뒤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차액분을 지급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