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인수인도조건(D/A)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추심하였으나 현지법인이 D/A기간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D/A연장기간의 이자를 부담한 후 이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연장이자가 우리나라와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과 해당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법인세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국에 가방․의류제품을 생산하는 현지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D/A(60일) 방식으로 수출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가공된 완제품을 중개무역방식(SS L/C)으로 수입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바 - 현지법인에 D/A수출과 관련하여 60일 초과 연장이자 부분을 현지법인 대신 당사가 당사의 거래은행에 대납한 경우 - 현지법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초과연장이자 상당의 대납금액을 중국소재 송금은행이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20%)하는 경우 질의1) 초과연장이자가 중국세법상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지 질의2) 원천징수가 적법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질의3) 원천징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경우 원천징수액의 처리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