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퇴임한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의 비출자 임원이 개인의 사정에 의해 임원직을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수리되어 퇴직하고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약15일 후 법인의 요청에 의해 재입사하여 직책은 종전과 같이 임원이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것은 아니므로 법인등기부상에는 등재하지 아니한 경우 - 동 임원의 사임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380, 1998.5.26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