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9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에 합병한 경우 의제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사업연도가 ’99.1.1~12.31인 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의 다른 법인과 사업연도중(10.31)에 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방법과 일치시킬 목적으로 ’99.9.2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적정성 여부 1) 원래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99.12.31로부터 3월이 되는 날 이전에 신고하였으므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99.1.1~10.31) 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는날(’99.7.31)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③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가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98. 12. 31 개정) 2. 제1호의 신고를 한 법인으로서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