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5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할 같은법 제4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산세는 법인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세무조정함에 있어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를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을 같은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 내용을 | 회 계 처 리 | 세 무 조 정 | | 전년도 이월 미수수익 : 100 이월 미수수익 중 만기도래분 : 40 당기발생 미수수익중 차기이월분 : 60 당기말 미수수익 잔액 : 120 | 익금산입 : 100 (전기이월) 익금불산입 : 120 (차기이월) 차감소득 : -20 |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월미수수익 중 당기 귀속시기 도래분 40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기 발생 미수수익중 귀속시기 미도래분 60을 익금불산입(차액 -20)으로 하여 경정하는 경우에 - 익금불산입금액 과대계상분 60(120-60)이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