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하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 미국내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 국내기업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조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예규
○ 법인46012-2183, ′98. 8. 5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게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